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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49조

항공안전법 제49조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교육이수실적, 경력 등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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