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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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②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2026.5.12>
1.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7조의2제3항 본문(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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