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1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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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군·경찰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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