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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67조

항공안전법 제67조 · 항공기의 비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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