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04조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1.제10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승인서와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
2.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3.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
②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공안전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4개 펼치기
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100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제101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제102조 · 증명서 등의 인정제103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04조 ·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106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107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108조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제109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