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09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17세 미만인 사람
2.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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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05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106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107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108조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09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지금 보는 조문
제11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제11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11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제112조의2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제113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