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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36의2조

항공안전법 제136의2조 · 비밀유지 의무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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