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02조 (증명서 등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2.「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공안전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외국항공기의 항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7조의3 · 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제98조 ·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제99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100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제101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2조 · 증명서 등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제104조 ·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05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106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107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