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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48조

항공안전법 제148조 ·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1.5.18, 2022.1.18>

1.제34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사람
2.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의2. 제39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다.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제43조 또는 제47조의2에 따른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4.제45조를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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