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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38조

항공안전법 제138조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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