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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33의2조

항공안전법 제133의2조 · 안전투자의 공시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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