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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