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0조 (공역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역위원회의 설치공역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구성ㆍ운영대통령령설치공역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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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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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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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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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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