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5.18>
1.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이하 "국외운항항공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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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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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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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항공안전법상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종교육증명 응시경력란의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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