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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78조

항공안전법 제78조 · 공역 등의 지정 등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로는 제외한다. <신설 2024.3.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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