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6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 내야 한다.
수수료 등받으려경량항공기발급받으려자격증명조종사시험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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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2025.5.27>
1.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3.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사에 응시하는 자

14.제38조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7.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32.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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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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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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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 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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