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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36조

항공안전법 제136조 · 수수료 등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2025.5.27>
1.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3.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사에 응시하는 자

14.제38조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7.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32.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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