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68조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비행국토교통부령위해행위최저비행고도비행하거나무인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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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2.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3.낙하산 강하(降下)
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예비행
5.무인항공기의 비행
6.그 밖에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또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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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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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항공안전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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