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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1조

항공안전법 제11조 · 항공기 등록사항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항공기의 형식
2.항공기의 제작자
3.항공기의 제작번호
4.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등록 연월일
7.등록기호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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