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2조의2 (관제적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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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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