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4조의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자
2.전문교육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③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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