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6-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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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강원자치도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 제8조 ·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 제9조 · 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 제10조 · 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제11조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2조 ·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 제13조 · 규제자유화의 추진
- 제14조 ·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제15조 ·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제16조 ·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 제17조 · 특례부여 및 지원
- 제18조 · 주민참여 예산제도
- 제19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제20조 · 재정건전화 책무
- 제21조 ·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제22조 · 감사위원장
- 제23조 ·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 제24조 · 자치감사계획 등
- 제25조 ·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 제26조 ·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 제27조 ·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 제28조 · 정치운동의 금지
- 제29조 · 종합계획 수립
- 제30조 · 종합계획의 결정
- 제31조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 제32조 ·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 제33조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제34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 제36조 · 진흥지구개발계획
- 제37조 ·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 제38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 제3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 제40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제41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2조 ·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43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제44조 · 준공검사
- 제45조 ·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제46조 ·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 제47조 ·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 제48조 ·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제49조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 제50조 ·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51조 ·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 제52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53조 · 특례의 존속기한 등
- 제54조 · 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 제55조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 제56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 제57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 제58조 ·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 제59조 · 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 제60조 ·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 제61조 ·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제62조 ·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 제63조 ·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 제64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65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66조 ·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제67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68조 ·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 제69조 · 특례의 존속기한 등
- 제70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 제71조 ·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 제72조 ·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 제73조 ·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 제74조 · 사회협약
- 제75조 · 해외협력
- 제76조 · 국가공기업의 협조
- 제77조 · 청문
- 제78조 · 감독
- 제79조 ·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 제80조 ·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 제8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2조 ·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 제83조 ·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 제84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 제20의2조 ·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 제20의3조 · 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 제33의2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4의2조 ·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44의2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48의2조 ·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48의3조 ·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 제48의4조 ·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 제48의5조 ·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 제48의6조 · 공유재산의 매각등
- 제48의7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54의2조 · 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 제54의3조 ·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 제54의4조 ·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 제58의2조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58의3조 · 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58의4조 · 시험양식업 특례
- 제68의2조 ·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 제73의2조 ·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 제73의3조 ·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 제73의4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제73의5조 ·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 제73의6조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제73의7조 · 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 제73의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제73의9조 ·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 제73의10조 ·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 제73의11조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 제73의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 제73의13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제73의14조 ·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 제73의15조 · 민관 협력 촉진 등
- 제73의16조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 제73의17조 ·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 제73의18조 ·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제73의19조 · 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