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의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행정적ㆍ재정적추가적인도지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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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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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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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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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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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