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4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원자치도의 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글로벌교육도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4.그 밖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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