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의2 (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강원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