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4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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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경석(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서 광업권 설정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경석"이라 한다)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경석(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서 광업권 설정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경석"이라 한다)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석이 신속하게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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