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5 (민관 협력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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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의10 ·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제73조의11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12 ·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제73조의13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제73조의14 ·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73조의15 · 민관 협력 촉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73조의16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17 ·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제73조의18 ·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73조의19 · 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제74조 · 사회협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