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7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3조의16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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