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5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 지원
2.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3.문화시설의 설치 지원
4.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육성
6.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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