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2조 (참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고시)이 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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