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2조 (정보화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직원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시스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화교육은 교육대상 직원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신규 임용, 전입, 귀임, 부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2. 외교부 정보시스템의 사용능력 향상과 숙달을 위한 전문교육3. 삭제4. 그 밖에 정보화 관련 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수시교육
정보화담당관은 직원의 자율적인 정보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외부 교육기관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