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2조 (정보화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직원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시스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교육은 교육대상 직원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신규 임용, 전입, 귀임, 부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2. 외교부 정보시스템의 사용능력 향상과 숙달을 위한 전문교육3. 삭제4. 그 밖에 정보화 관련 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수시교육
③정보화담당관은 직원의 자율적인 정보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외부 교육기관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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