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보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관리기획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일부개정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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