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24.4.5.>1. 외교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ㆍ지원 및 추진성과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외교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일부개정 2024.4.5.>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8. 정보화 교육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4.4.5.>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4.4.5.>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4.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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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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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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