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24.4.5.>1. 외교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ㆍ지원 및 추진성과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외교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일부개정 2024.4.5.>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8. 정보화 교육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4.4.5.>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4.4.5.>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4.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