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0조 (일반 업무에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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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절차 개선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업무 파악3. 그 밖의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절차 개선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업무 파악3. 그 밖의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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