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5조 (예산확보 단계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4조의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작성한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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