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5조 (예산확보 단계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4조의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작성한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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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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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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