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 (정보화사업의 발굴ㆍ정보화예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사업이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정보화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추진부서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다수인 경우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삭제 <2019.5.1.>
⑤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외교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화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제외 대상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교체 및 신규도입 사항이 있는 경우「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정보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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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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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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