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8조 (사업진행관리 단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사업진행관리 및 진도점검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의 반영 및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2. <삭제 2024.4.5.>3. 업무 및 정보화 현황 분석내용의 정합성4.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5. 정보시스템에 적용된 기술과 도입 제품의 기술표준 준수 여부6.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 이행 여부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위탁용역 사업자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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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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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