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8조 (사업진행관리 단계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사업진행관리 및 진도점검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의 반영 및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2. <삭제 2024.4.5.>3. 업무 및 정보화 현황 분석내용의 정합성4.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5. 정보시스템에 적용된 기술과 도입 제품의 기술표준 준수 여부6.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 이행 여부
②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위탁용역 사업자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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