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3조 (통제구역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정보시스템실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3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재외공관장은 외교정보통신실과 네트워크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출입자 통제기록부 유지2. 항온항습기 및 화재 예방시설 등의 설비 구비3.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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