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4조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실행계획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삭제 2024.4.5.>2. <삭제 2024.4.5.>3. 정보화사업 및 데이터 중복성 여부4. 기술표준 채택 및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5. 정보자원의 재활용 및 공동활용 여부 등6.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 및 조치 여부 등7.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성과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
②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대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서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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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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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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