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3조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및 제공ㆍ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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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외교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정보관리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외교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정보관리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외교부 소관 외교정보 중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민간 등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관련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공공데이터의 생산ㆍ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공공데이터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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