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3조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및 제공ㆍ개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외교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정보관리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외교부 소관 외교정보 중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민간 등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관련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공공데이터의 생산ㆍ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공공데이터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