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4.5.>2. 외교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방향 설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4.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6. 외교정보전용망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7. 삭제8.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정부영상회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10. 정보화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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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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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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