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8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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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4.5.>2. 외교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방향 설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4.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6. 외교정보전용망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7. 삭제8.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정부영상회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10. 정보화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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