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1조 (범정부EA포털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보자원의 신규 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범정부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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