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9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재정법」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해 사업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3에 따른 관계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4.5.>
정보화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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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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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