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5조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거나 주요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자체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시 20일전에 외교정보보안담당관에게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제거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안취약점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취약점 제거 조치를 완료한 후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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