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책임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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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촉진과 범정부EA포털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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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촉진과 범정부EA포털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4.4.5.>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관리 실무 총괄2. 정보화사업 공통 활용 촉진, 기술표준 체계 정립 및 중복성 검토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일부개정 2024.4.5.>4.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평가 수행5. <삭제 2024.4.5.>6.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관리<일부개정 2024.4.5.>
③정보화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자문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의 담당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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