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책임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촉진과 범정부EA포털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4.4.5.>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관리 실무 총괄2. 정보화사업 공통 활용 촉진, 기술표준 체계 정립 및 중복성 검토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일부개정 2024.4.5.>4.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평가 수행5. <삭제 2024.4.5.>6.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관리<일부개정 2024.4.5.>
정보화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자문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의 담당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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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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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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