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8조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외교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다. 단, 다른 행정기관이 외교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외교정보전용망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산하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정보 유통을 위해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때에는 전용회선과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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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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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