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8조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외교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다. 단, 다른 행정기관이 외교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외교정보전용망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산하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정보 유통을 위해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때에는 전용회선과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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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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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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