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8조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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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외교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다. 단, 다른 행정기관이 외교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외교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다. 단, 다른 행정기관이 외교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외교정보전용망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산하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정보 유통을 위해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때에는 전용회선과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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