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3조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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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계획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계획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사업목적ㆍ전략과 조직의 비전ㆍ전략과의 부합성2. 국정과제와 부내 전략과제와의 부합성3. 조직 업무와 개발대상 정보화사업과의 부합성4. <삭제 2024.4.5.>5.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성6. 다른 정보화사업 및 정보서비스와의 중복성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재활용성 등
②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계획서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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