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실태 및 추진성과 등을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을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연 1회 실시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측정결과를 개선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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