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0조 (정보자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리기획관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의 통합ㆍ폐기ㆍ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
정보관리기획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각 부서 및 재외공관의 장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도입ㆍ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충돌 또는 상호간섭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도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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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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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