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0조 (정보자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기획관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의 통합ㆍ폐기ㆍ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보관리기획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각 부서 및 재외공관의 장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도입ㆍ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충돌 또는 상호간섭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도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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