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8조 (사업산출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제51조의 절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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