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8조 (사업산출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제51조의 절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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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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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