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요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일부개정 2024.4.5.>2. 정보화사업의 신규추진 및 고도화 수행3.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및 기술표준 변경4. 정보화전략계획 수립5. 법제도 개선6. <삭제 2024.4.5.>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산출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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